채권의 종류는 크게 발행주체, 만기 기간, 이자지급방법으로 구분되어집니다.
1. 발행주체로 구분
국채 : 정부, 지자체, 각종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ex) 국고채, 미국채, 브라질채, 한국채 등등
특수채 : 공공기관 중 몇몇 특수한 법으로 정해진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ex) 한전채, 토지공사채 등등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ex) 서울시채, 경기도채, 인천채, 강원도채 등등
회사채 :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ex) 삼성전자채, sk채 등등
금융채 :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ex) 신한은행채, 국민은행채 등등
2. 만기기간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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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채 : 만기까지 1년
중기채 : 만기까지 1 ~ 3년
장기채 : 만기까지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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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내가 사는 시점으로부터 만기까지가 아닌
처음 발행되었을때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3. 이자 지급 방법으로 구분
단리채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되, 이자가 단리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복리채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되, 이자가 복리 형식으로 쌓이는 채권입니다.
복리로 쌓인 이자를 만기 지급시 한번에 지급합니다
할인채
이자를 지급하지 않지만 처음 발행되어서 팔때부터 할인된 가격에 파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가령, 10000원짜리 채권을 처음 발행할때부터 9500원에 판매합니다.
만기시에는 채권에 표시된 가격인 10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표채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채권입니다.
일정 기간동안 정해진 표면금리(채권에 표시되어져 있는 금액과 이율) 만큼 이자를 받게됩니다.
가령 10000원짜리 채권이 표면금리 5% 로 나왔고
1년에 1회 이자를 지급한다. 총 3년짜리 중기채 이다.
라는 채권일 경우
이 채권이 처음 발행된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채권의 보유자에게
현재의 채권가격과 상관없이 / 채권에 표시된 가격 10000원의 5% 인 500원을 받습니다.
2년차가 된 시점에도 500원을 받습니다.
3년차가 된 시점 만기에는 보유자에게 표시금액인 10000원과 표면금리이자인 500원을 합친
1050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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