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원유, 가스, 원자재, 부동산 등의 ETF, ETN, 주식을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 이 매도할 경우
[총 매도금액] 의 10% 를 세금으로 '원천징수' 합니다.
일명 ptp 법안이라고 불리는 법으로 지난 12월 (22년 12월) 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미 이 법안들을 알아보고
해당하는 종목들을 미리 매도하는 등의 준비를 갖추었을겁니다.
이 법안이 적용되는 종목을 판별하는 방법은
K-1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k-1, ptp(publicy traded partnership), 상장 합자회사 등에 대한 내용은 추후 따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처음 한국 시장에 알려졌을때에
각 증권사 별로 k-1 표기가 제각기 달라 혼란을 많이 겪으셨을지도 모릅니다.
k-1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http://etf.com 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의 빨간색 줄쳐진 곳에 k1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종목을 검색합니다.
저는 pdbc 라는 종목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종목을 찾아서 들어오시면 위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직접 k-1 여부를 확인하셔도 좋고
ctrl + f 로 k-1 여부를 검색해보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위의 붉은색 네모로 그려둔 'efficiency' 부분을 누르시면
위 그림과 같이 바로 k1 적용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저곳에 'no' 가 써있다면
ptp 는 미적용 입니다.
따라서 pbdc 는 매도를 하더라도 10%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법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해당 관련 종목들을 투자 중이시거나 투자하실 계획이라면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셔야할듯 합니다.
*해당 글은 23년 1월 6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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