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지원자격
신청 방법 및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생계 지원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 신청 방법과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 지원자격
1)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 (작년에 비해 완화되었습니다.)
3) 제외 요건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ㄱ. 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 제외)
ㄴ.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ㄷ. 거주자 (배우자 포함) 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자
[3] 신청 방법 및 기간 (22년도 신청을 기준으로 추정입니다. 자세한 건 국세청에서 확인해 주세요.)
22년 하반기분 : 23년 3월 1일 ~ 23년 3월 15일
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 ~ 23년 5월 31일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23년 11월 30일
23년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 ~ 23년 9월 15일
[4]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 세법개정으로 작년보다 약 10% 씩 상승하였습니다.
[5]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탭으로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3월 2일, 국세청에서 보도한 바뀐 23년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지원금 제도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21700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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